주요 행사, 일 추진에서 주최, 주관, 후원, 협찬의 차이점 - 소송상 취급
주최, 주관, 후원, 협찬의 법적 차이점
- 손해배상 소송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임
(질문) '주최(主催)', 주관(主管)' 및 '협찬(協贊)'과 '후원(後援)'이 각각 어
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차이점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어사전에서는 이들 단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주최 : 일을 주창하여 개최함. 일의 의사 결정, 계획, 일의 대외적인 최종 책임자.
주관 : 주최 측이 계획한 일을 관리함. 일의 실무집행 책임자
협찬 : 금전적으로 주최측에 협력하여 도움.
후원 : 주최측에 뒤에서 금전 이외로 도와줌.
그러나 위의 풀이만으로는 '주최'와 '주관', '협찬'과 '후원' 사이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단어가 실제로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로 법률적 관점에서 '주최'는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계획하거나 최종 의사 결정을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질 때' 쓰이는데 대하여 '주관'은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집행, 실무 처리를 할 때' 쓰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금전 사고는 주관자가 냈어도 대외적 책임은 표현대리 법리에 의해서 주최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만 주최자와 주관자의 내부 계약상 주관자가 금전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을 지도록 계약을 체결하면 주최자는 내부 계약에 의해서 금전 사고를 낸 주관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을 매개로 하지 않는 인적, 행정적인 도움을 줄 때' 쓰이는 데 대하여 '협찬'은 '금전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때' 쓰입니다. 물론 주최자가 주관자의 지위를 겸하여 주관자를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모든 대외적 책임은 주최자가 당연히 집니다.
(참고 의견) 사실상 주최를 한 자라도 그 대외적 금전 책임은 주관자가 져야 할 경우 주촤자는 주관, 주최에서 법적으로 모두 빠지고 후원자 지위에 서되 무사고로 사업이 잘 정산, 끝난 후는 사실상 주최자로 홍보해도 된다고 본다. (박정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