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 지방 자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소개

신풍 2020. 11. 22. 07:4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소개

(법률 제 16,888) (2018.3.20. 시행)

46(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교육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국토교통부장관

6. 법제처장

7.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6,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으로 하되, 추천받은 사람들 중 최종결정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8. 3. 2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3. 20.>

 

*** 박정웅 자치분권 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가운데 1인이고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2020.7.7.자로 위촉 임명했다.

임기는 2 (2020.7.7.~ 2022.7.6.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회 홈 페이지를 

검색하면 하는 일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