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소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소개 (법률 제 16,888호) (2018.3.20. 시행) 제4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교육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국토교통부장관 6. 법제처장 7.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으로 하되, 추천받은 사람들 중 최종결정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8. 3. 20.>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3. 20.>
*** 박정웅 자치분권 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가운데 1인이고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2020.7.7.자로 위촉 임명했다. 임기는 2년 (2020.7.7.~ 2022.7.6.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회 홈 페이지를 검색하면 하는 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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