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후 최초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2020.12.9 국회 통과)
1. 추진 배경
○ 민선지방자치 출범(’95)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
○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을 32년만에 전부개정하여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전면적·실질적 이행 추진
※ 20대 국회 제출(’19.3.29.) 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21대 국회 재제출(’20.7.3.),
국회 본회의 통과(’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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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 내용
1)주민주권 구현
○ (주민의 권리 명확화) 지방자치법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명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 (참여제도 확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별도법 제출), ▴조례발안·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19세→18세)
○ (기관구성 다양화)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추후 별도법 제정)
2) 자치단체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 (사무배분 원칙 명시)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여
○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명칭 부여)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3)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정보공개 확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 신설
○ (국정통합성 제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의무 신설
○ (사무수행 책임성 확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미조치시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윤리특별위 설치 및 징계 등 심사시 윤리심사자문위(민간위원)
의견수렴 의무화, 겸직금지대상 명확화 및 실효성 확보
4)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 (국정참여기구 제도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별도법 제출)
○ (단체장직 인수위 제도화) 시도 20인, 시군구 15인 이내 인수위 구성‧운영
○ (협력제도 개선) 자치단체간 공동‧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해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간소화(의회의결→보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문 구체화
○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자치단체간 자율적 합의·조정절차 마련 및 미합의시
중분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내용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 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에서
사전 검토 후 국회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