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409조 제 2항 감사 선임 규정 해석
(질의 ) (예시 1)
주주가 4명인데 총100주 중 각각 갑50%, 을20% 병20% 정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선임을 하려고 하니까
상법 409조 2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예시 1 계산)
각 의결권 3 % 이상은 행사하지 못하니
위에서 주주가 4명이니 갑은 3%, 을은 2% 병은 2% 정은 1% 감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선임 의결권 계산 공식=
3% 이하에서 각자 주식 비율 계산 / 3% 이하 각자 주식 비율 총합산하여 곱하기 100(%)
로 계산한다.
갑은 (3% /3+2+2+1)곱하기100% = 3/8곱하기 100 =37.5% 감사의결권 행사.
을,병,정 소수주주 연합세력은 (2+2+1)% /(3+2+2+1) 곱하기 100%= 5/8 곱하기 100%
= 65%로 소수주주 연합 세력이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예시 2)를 더 들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의 53 %가 참석하여
주총이 성립되었는데,
주식 49% 를 가진 "갑" 과 나머지 4%를 각 1%씩 가진 "을, 병, 정, 무"가 있다면
"갑"은 맘에 드는 이사를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출석주식의 과반수 49/ 53 곱하기 100% 이기 때문에 갑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갑이 마음에 안들면 이사는 선임하지 않고요~~
그러나 감사의 선임은 갑이 3% 이상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에
나머지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은 3%/ (3+1+1+1+1) 곱하기 100% = 3/7곱하기100%=42.8% 감사의결권
나머지 주주들이 연합하여 "갑"3%를 배제하고 을, 병,정,무4명이 모두 연합하여
(1+1+1+1)%/(3+1+1+1+1) 곱하기 100% = 4/7 곱하기 1005= 57.1 %로
감사 선출권이 가능하다.
결국 감사선임 의결권 계산 공식=
3% 이하에서 각자 주식 비율 계산 / 3% 이하 각 주식 비율 총합산 곱하기 100(%)
로 계산한다.
예시 3) 더 들면 주주총회에서 발행 주식 80%가 참석하여 주총이 성립 되었다.
그중 주식 54%를 가진 갑은 감사 선임에선 3% 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을은 2% 병은 1% 정은 1% 무는 1%주식을 가졌다. 을, 병,정,무가
연합하면 몇%로 감사 선출이 가능한가?
에시 1) 공식처럼 감사선임 의결권 계산 공식=
3% 이하에서 각각자 주식 비율 계산 /3% 이하 각 주식 비율 총합산 곱하기 100(%)
위 예시 3)은 갑이 (3% /3+2+1+1+1)곱하기 100% = 3 /8 곱하기 100% =
37.5 %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가능
을,병,정,무가 연합하면 4인 연합 세력 (5%/3+2+1+1+1)곱하기 100% = 62.5%
따라서 대주주 갑이 아닌 소액주주 연합세력 4인이 62.5%로 감사선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