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금융, 실물 경제

기획재정부 국가 총 재정규모

신풍 2021. 12. 27. 16:19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조세로 거둬들이는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국방·외교·치안 등)과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활동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이 재정의 규모로, 한 해 동안 정부가 조달한 재정자금은 정부의 재정수입(收入)이 되며, 자금의 사용은 재정지출(支出)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은 예산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재정은 운용방식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집니다.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이며, 특별회계는 국가의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회계로, 이러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재원조달을 세입(歲入), 지출을 세출(歲出)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개별 법률로써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합니다. 특정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며, 집행에 있어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많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국가재정(중앙정부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재정, 그리고 교육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됩니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각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용됩니다.

  • 재정
    • 국가재정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지방재정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교육재정
      • 교육비특별회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담된 역할에 따라,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부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와 지방이 분담하며, 자치사무는 지방이, 사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협의하여 재정을 운용합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지방재정과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가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세(국세와 지방세),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공기업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기금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교육재정 제외)은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채 발행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재정으로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을 지원받습니다. 국가(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전입금이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 재원이 됩니다.

재정은 중앙정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교육청)으로 나뉘며 중앙정부재정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 일반재정(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 전출 순으로 교육재정(교육청)을 지원하거나 지방교부금,교육보조금을 지원 받습니다 지방재정은 일반재정(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 전출 순으로 교육재정(교육청)을 지원합니다
(단위:억원/%)재정사용액구분중앙정부자치단체지방교육
통합재정 지출 규모 7,709,200 4,695,752(61.0%) 2,307,488(29.9%) 705,960(9.1%)
이전재원공제내역 계(△1,659,657) △1,704,396 △3,703 △48,442
①중앙정부→자치단체 △1,111,751 지방교부세-524,618 국고보조금-587,133 (982,652)+129,0991) 지방교부세-432,954 국고보조금 549,698 -
②중앙정부→지방교육 △592,645 교육교부금-522,488 교육보조금-2,004 유아교육지원특별-38,153 - (551,214)+41,431 교육교부금-511,733 교육보조금-2,004 특별화계전입금-37,477
③자치단체→지방교육 - △132,802 전출금(의무)-104,413 보조금(재량)-28,389 (125,791)+7,0112) 전출금(의무)-113,330 보조금(재량)-12,461
통합재정 사용액 6,049,543 2,991,356(49.4%) 2,303,785(38.1%) 754,402(212.5%)

주1)중앙정보-자치단체간 이전재원 차이(129,099억원)는 자치단체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예산 편성시 적게 반영한 금액임.[중앙정부-지방교육청간 이전재원 차이(41,431억원)도 동일]

자치단체-지방교육간 이전재원 차이(7,011억원)는 지방교육청에서 자치단체 이전재원 예측을 보수적으로 함에 따라 적게 반영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