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은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2009년 헌법(기본법)을 개정하여 ‘채무 제동장치(Schuldenbremse)’를 도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원칙적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기본법 제9조).
2) 연방정부의 연간 신규 기채(起債) 규모는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한다(제115조 제3항).
3) 자연재해나 경제위기 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기채를 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상환계획도 반드시 내야 한다.
2. 한국 재정준칙 관련
0.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 -2025년 부터 시행으로 국가 부채(지자채 포함)를 국내총생산
(GDP)의 60%이내로 관리한다는 규정. 이 준칙 규정이 국가재정법 개정에 반영은 안되고 있다.
0.2016년 국회의원 들이 제출한 바 있었던 재정건전화 법안에는 국가 채무는 GDP의 45%이내로
관리한다고 규정했으나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0. IMF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지자체 포함) 국가 채무 비율은 48.41%로 발표.
이 비율이 2021년 말에는 52.54%, 2024년 말에는 62.27%로 추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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