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률 제도, 주요 판례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한 지역, 지구 지정

신풍 2020. 12. 1. 15:53

1)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도 집값이 게속 오르면

                        투기과열지구에 조정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시 LTV60%, DTI50%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세율(50%) 적용,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이상 거주) 등의 규제를 받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정대상지역 (한경 경제용어사전)

 

2) 비조정 대상 지역

 

최근 정부에서 주택시장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청약, 대출, 전매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도 자유롭게 청약을 할 수 있고,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과 중도금 대출지원 등 혜택이 많은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과는 달리 규제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진입 문턱이 낮아 

수요자가 느끼는 부담감도 적고, 건설사들 역시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비조정대상 

지역에 분양을 대폭 늘리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비조정 지역에서 공급을 

앞둔 단지들이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 투기과열지구 지정

- 조정대상지역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위 표로 간략히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가장 주요한 규제로서   세제,정비 사업란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가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가 되며,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이 상한 상향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을 양도기간이 이전에는 3년이었다면, 1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집니다.

[출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 확인해봅니다|작성자 행복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