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률 제도, 주요 판례

건국 후 최초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2020.12.9 국회 통과)

신풍 2020. 12. 22. 08:13

1. 추진 배경

 

민선지방자치 출범(’95)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32년만에 전부개정하여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전면적·실질적 이행 추진

20대 국회 제출(’19.3.29.)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21대 국회 재제출(’20.7.3.),

국회 본회의 통과(’20.12.9.)

 

 

2. 주요 개정 내용

 

1)주민주권 구현

 

(주민의 권리 명확화) 지방자치법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원리 명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참여제도 확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별도법 제출), 조례발안·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1918)

(기관구성 다양화)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선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추후 별도법 제정)

 

2) 자치단체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사무배분 원칙 명시)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여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명칭 부여) 실질적인 행정수요

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입 근거 마련

 

3)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 신설

(국정통합성 제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의무 신설

(사무수행 책임성 확보) 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미조치시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윤리특별위 설치 및 징계 등 심사시 윤리심사자문위(민간위원)

의견수렴 의무화, 겸직금지대상 명확화 실효성 확보

 

4)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국정참여기구 제도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별도법 제출)

(단체장직 인수위 제도화) 시도 20, 시군구 15 이내 인수위 구성운영

(협력제도 개선) 자치단체간 공동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해 행정협의회설립절차

간소화(의회의결보고), 특별지방자치단체조문 구체화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자치단체간 자율적 합의·조정절차 마련 및 미합의시

중분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내용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 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에서

사전 검토 후 국회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