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 요약) 어느 교수 강의 내용과 방법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해당 교수행위가 학문적 연구와 교수활동의 본래 기능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가진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2018.7.12선고)
(판결요지 법조문)
교수(교수)의 자유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가르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교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지시나 간섭·통제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수의 자유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학문적 연구와 교수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내용이 이 한계를 벗어난 다른 목적이 분명해 지면
선거법 등 다른 해당 형벌법규에 의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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