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와 연혁
안전보장체제 참가국 내의 어떠한 국가가 실행하는 침략 등에 대해서 다른 참가국이 협력하여 그 침략 등에 대항할 것을 약속하고, 국가의 안전을 상호 집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안전보장의 방식을 말한다. ‘집단보장’이라고도 한다. 국가의 평화ㆍ안전은 해당국가 자신 또는 타국과의 동맹 및 기타의 연계에 의해 유지하려는 개별적 안전보장에 대비된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어떠한 국가도 그 평화. 안전의 문제에 무관계일 수 없다는 의식을 배경으로 성립하여(국제연맹) 제2차 세계대전 후 더욱 강화되었다(국제연합).
2. 내용
국제연맹규약이 최초로 채용하였으며 국제연합헌장이 이것을 답습하였다. 전세계 또는 그 대다수의 국가가 조약상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우선 상호간에 전쟁 및 기타의 무력행사의 금지를 약속한다. 분쟁은 평화적으로 처리ㆍ해결하도록 하고 그것을 위해 예를 들면 거중조정(중재)ㆍ국제조정ㆍ국제재판 등의 수단을 정비한다(→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약속에 반하여 무력행사를 한 국가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강제조치(집단적 강제조치)를 제재로서 발동함으로써 무력행사의 방지 또는 진압을 도모한다. 비군사적 강제조치(경제단절ㆍ경제제재)에서 진행되어 군사적 강제조치(병력에 의한 제재)도 예정한다. 로카르노조약과 보고타헌장(→미주기구)은 이것을 지역적으로 규정한 것(지역적 집단안전보장)으로 국제 연합도 지역적 결정ㆍ지역적 기관에 의한 지역적 집단안전보장과의 양립을 인정하고 있다(국제연합헌장 8장).
3. 성격
군사적 강제조치의 발동의 결과 전쟁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 참가국은 집단적 강제조치의 실행자로서 피제재국과 평등한 입장에서는 것은 아니다. 체약국은 조약에 따라 모두 이것에 협력의 의무를 지고 중립을 원용할 수 있다. 국제연맹에서의 대이탈리아 경제제재(이탈리아ㆍ에티오피아전쟁), 국제연합에서의 대남로디지아 경제제재(→로디지아 문제), 대남아프리카 무기금수(→나미비아 문제), 한국국제연합군에 의한 군사적 강제조치 등의 사례가 있다.
4. 문제점
국제연맹은 무엇보다 이것을 개량한 국제연합 에서의 집단적 안전보장의 문제는 제도 면이라기보다도 정치적ㆍ사회적 조건에 있다. 지역적인 안전보장은 서유럽ㆍ동유럽ㆍ중동 등에서 다수의 국가간에 전개된 것 외에 미일ㆍ중소 등의 양국 간에서도 비준되어 왔지만 그것들은 국제연합과의 관계에서는 ‘지역적 결정’이 아니라 모두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하는 개별적 안전보장이다. 한편, 냉전기에는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국제연합의 집단적 안전보장도 냉전 종결에 이르러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거부권이 합리적으로 자제되었으며, 걸프전쟁과 구유 고슬라비아, 특히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의 사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기초한 다국적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의한 행동 등 집단적 안전보장이 본래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집단안보 [collective security, sécurité collective, kollektive Sicherheit]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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