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률 제도, 주요 판례

당론을 위반하여 소신 의정 활동한 경우 소속정당 징계 등 판례

신풍 2020. 8. 16. 21:25

헌법재판소는 2003년 판례를 통해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법원은 2010년 이 헌재 결정 판례에 근거하여

 "당론을 위반한 당원에 대한 정당 내부의 징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승인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 사임시킨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현대의 

헌법 및 정당 이론은)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결정에서 "현대의 민주주의가 종래의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은 모두 아는 바와 같다"고 말하고, '정당 기속'과 '자유위임'의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를 소개했다.

정당 기속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보다는 오늘날 복수정당제하에서 실제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려는 견해"이고, 자유위임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중시하고 정당국가적 현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전체국민대표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하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8조에서 '정당 정치 국가'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어 이것이 정당 정치 

체제 하에서 소속 정당의 정강과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당 기속'의 근거가 되며,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위임'의 근거가 되고 있다.

헌재의 2003년 결정은 이러한 헌법에서 규정된 '정당 기속'과 '자유위임'이 서로 상충하거나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심판 대상이었던 상임위 사·보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러한 취지에 따른다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제114조의 2는 규정 역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 기속'의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0년 10월 지방의회 의원이 당시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론을 위반한 당원에 대한 정당

 내부의 징계의 효력과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위의 헌재 판례를 인용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출처 : 더브리핑(http://www.thebriefing.co.kr)
 

[출처] 당론을 위반한 정치활동시 제명 등 징계가능, 의원 직은 유지- 헌제 판례|작성자 pjng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