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회에 이사의 대리 출석 의결은 무효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채권확인등】[집30(2)민169,공1982.9.15.(688) 743]
판시사항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주주총회에서는 누구나 위임장만 있으면 주주총회 대리출석이 가능하다.
재판경과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참조법령
전 문 【신청인, 준재심원고, 상고인】 대승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병희, 방 순원 【피신청인, 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안홍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성래, 유 재방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9.12 선고 80사 2 판결 【주 문】
【이 유】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다툼이 없는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간의 부산지방법원 76자2513 제소전 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 1976.10.18.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 덕녀가 선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종섭과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이 판시와 같은 화해를 하여 이건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 신청인 회사는 망 김◎선이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김 진선이 1976.4.8.갑자기 사망하여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시의 이사들인 정덕녀(김 진선의 처), 변 용학(대표이사), 김 진철(김 진선의 아우)등은 회사부채 3억여원의 정리를 위하여 회사 재산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고 사태가 급박해지자 위 이사들은 피신을 가면서 정 덕녀와 김 진철은 사후수습을 신청인 회사의 업무부장인 피신청인 이 수환에게 맡겼고,
위 이 수환은 그들의 위임에 따라 정 덕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정 덕녀를 대표이사로 하는 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정 덕녀로부터 이건 제소전 화해신청을 위한대리인 선임권한을 위임받은 정 덕녀의 친아버지인 정장섭이 변호사 정 종섭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와 같은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결국 정 덕녀는 신청인 회사의 이사 3인 중 과반수인 2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대표이사라 할 것이니 그가 정 장섭에게 위임하여 선임한 변호사 정 종섭 또한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고 판시하고 이어서 정 덕녀와 그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신청인 회사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포함한 이건 제소전 화해신청을 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그 소송 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얻지 않고 한 셈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이와 같은 경우는 전연 대리권이 없는 자가 소송행위를 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때와는 달라서 같은 법 제427조 를 적용할 수없어)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구하는 재심은 같은 법 제426조 에 의하여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30일을 지나 이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시를 인용하여 신청인의 항소를 배척하였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출처]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방법(이사의 대리출석이 가능한지 여부-불가능)|작성자 승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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