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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을 위반하여 소신 의정 활동한 경우 소속정당 징계 등 판례

헌법재판소는 2003년 판례를 통해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법원은 2010년 이 헌재 결정 판례에 근거하여 "당론을 위반한 당원에 대한 정당 내부의 징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승인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 사임시킨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현대의 헌법 및 정당 이론은)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