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 지방 자치

건국 후 최초로 도 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신풍 2020. 12. 22. 08:30

 1.  자치 경찰제 조직. 구성 개요

 

(조직) 별도 경찰조직 신설 없이(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자치경찰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 설치

 

? 구성 : 7(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 임기 3(연임 불가)

? 임명 : ·도의회2, 국가경찰위1, 교육감 1, 도경찰위 위원추천위원회2, 도지사1

 

(사무)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

 

­ 국가경찰사무 :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한 사무(자치경찰사무 제외)

 

­ 자치경찰사무 :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자치경찰사무 중 비수사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 / 수사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지휘권 분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위원회,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국민안전 공백이 없도록 해당 시도의 경찰력만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경찰청장의 보충적 지원조정 가능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위 및 업무수행방식

 

(지위) ·도지사 소속이지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

 

(업무수행) 위원회 심의의결로서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시도청장에게 위임

 

자치경찰 활동 목표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 도경찰청장
임용 협의
부패방지, 인권남용 제도개선 및 시정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사의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감찰요구) 및 징계요구, 고충심사

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관련한 경찰청장과 협의 등

 

(사무기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 설치

 

3. 인사권 및 예산권 분산

 

(인사) 경찰청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도지사는 도경찰위,

도청장에게 다시 위임 가능

 

(예산) 자치경찰의 예산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도지사가 수립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예산 관련 시도의회에서 위원장 출석요구 가능

 

4. 시행일 및 시범실시

 

2021. 1. 1. 시행,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 법 시행 후 준비된 도부터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2021. 6. 30.까지 완료

 

5. 제주세종 특례

 

(제주) 제주자치경찰단은 존치, 위원회에서 제주청자치경찰 지휘

 

※ 「제주특별법일부개정 및 경찰법부칙에서 관련사항 규정

 

(세종) 위원장상임위원 비상임 가능, 사무는 세종청에서 처리

 

 

 

6. 대통령 령 주요 내용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개정 절차 중인 대통령 령은 5

 

­ 이 중 경찰청 소관 대통령령 3,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 2

 

12.1118() 입법예고 12.24() 차관회의 12.29() 국무회의 ’20.1.1. 시행 예정

 

 (위 자치경찰제 신설 내용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 위원회(김순은 위원장)에서

 사전 검토 후 국회에서 심의 ,2020. 12.9 통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