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 경찰제 조직. 구성 개요
◦ (조직) 별도 경찰조직 신설 없이(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자치경찰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 설치
? 구성 : 7명(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 임기 3년(연임 불가) ? 임명 : 시·도의회2, 국가경찰위1, 교육감 1, 시・도경찰위 위원추천위원회2, 시・도지사1 |
◦ (사무) 現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
국가경찰사무 :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한 사무(자치경찰사무 제외)
자치경찰사무 :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 자치경찰사무 중 비수사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 / 수사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지휘권 분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위원회,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 국민안전 공백이 없도록 해당 시도의 경찰력만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경찰청장의 보충적 지원・조정 가능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위 및 업무수행방식
◦ (지위)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
◦ (업무수행) 위원회 심의・의결로서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시・도청장에게 위임
▸자치경찰 활동 목표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 시・도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사의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감찰요구) 및 징계요구, 고충심사 ▸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관련한 경찰청장과 협의 등 |
◦ (사무기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 설치
3. 인사권 및 예산권 분산
◦ (인사) 경찰청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시・도경찰위,
시・도청장에게 다시 위임 가능
◦ (예산) 자치경찰의 예산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
※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예산 관련 시・도의회에서 위원장 출석요구 가능
4. 시행일 및 시범실시
◦ 2021. 1. 1. 시행,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 법 시행 후 준비된 시・도부터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2021. 6. 30.까지 완료
5. 제주・세종 특례
◦ (제주) 제주자치경찰단은 존치, 위원회에서 제주청・자치경찰 지휘
※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및 「경찰법」 부칙에서 관련사항 규정
◦ (세종) 위원장・상임위원 비상임 가능, 사무는 세종청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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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통령 령 주요 내용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제・개정 절차 중인 대통령 령은 5개
이 중 경찰청 소관 대통령령 3개,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 2개
◦ 12.11~18(금) 입법예고 → 12.24(목) 차관회의 → 12.29(화) 국무회의 → ’20.1.1. 시행 예정
(위 자치경찰제 신설 내용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 위원회(김순은 위원장)에서
사전 검토 후 국회에서 심의 ,2020. 12.9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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