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 지방 자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업무실적,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방향

신풍 2022. 1. 20. 17:26

2021년 주요 업무 실적

 

자치분권 6법의 입법 완료 : 자치분권 2.0 제도적 토대 마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1일괄법시행(’21.1.1.)으로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장기간(’00~’12) 미이양된 지방이양사무 400)

-일괄법 제정에 따른 지원규모를 산정하여 21년 예산에 1,654억원 반

-지속적 지방이양과 일괄방식의 제도화를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61개 사무 포함) 추진

*제정안 본위원회 의결(’21.7.23.) 행안부 이송(’21.7.28.), 정부입법절차 진행 중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주민주권 확립, 자치권 확대 등 자치분권 2.0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20.12.9.국회본회의의결, ’22.1.13. 시행)

(자치경찰법제정)정부수립이후 최초의 전면적인 자치경찰제 도입(’20.12.9)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반 마련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 창출

* 행안위 의결(’20.9.22.)법사위 의결(’21.9.24.)본회의 의결(’21.9.28.)시행(’23.1.1.)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정)대통령-도지사간담회를정례화하여 중앙-지방간 소통

제도화 및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 기반 마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도지사, 분권위균형위 위원장, 주요부처의 장

등이 참여하는 정례적 협의체로 구성운영

* 국회 본회의의결(’21.7.13.) 시행(’22.1.13.) 및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22.1.13.)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청구권자 연령 하향 조정(18세 이상) 청구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로

실질적 주민발안 기능 활성화

* 국회본회의의결(’21.9.28.) 공포(’21.10.19.) 시행(’22.1.13.)

12단계 재정분권 추진 : 자치분권의 재정적 기반 마련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지방재정 13.8조원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마련

(지방소비세율 인상) ’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규모(14.3%p)
* (기존) 11% 1단계(’19’20) 21% 2단계(’22’23) 25.3%
12.6조원 지방세 확충 (국세-지방세 비율) ’1877.7 : 22.3 ’2372.6 : 27.4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낙후지역 중심 자율적 투자재원 1조원 확충
(국고보조율 인상) 기초연금 등 대응지방비 부담 완화 0.2조원

(지방재정 조정) 지방소비세 지역별 차등배분, 수도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을 통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기능이양) 지역밀착형 국가사무 및 권한(5.9*)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 국고보조사업,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중심(1단계 3.6+ 2단계 2.3)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경찰법개정(20.12)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전면시행

-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구분, 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

시범운영(’21.1.~6) 및 전면시행 기념식(7.1./위원회 주관) ,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시작

-도경찰청 협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관련 정책 추진으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어린이 안전) 전담의료기관 및 보호시설 확충(서울) / (중앙·지방 협력) 지자체-경찰 유흥시설 합동점검(경기남부) / (치안 사각지대 보호) 정신질환자·주취자 보호(대전)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5개 부처, 11개 기능, 135개 특례사무 본회의 의결 및 법제화*

* 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반영(3개 기능, 6개 사무) 및 개별법령 개정 등

주민자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고도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확대

시범실시 읍면동 큰 폭 증가 : (’18)122 (’19)408 (’20)626 (’21)1,013개소

학 현장포럼(주민자치 통합 논의기구 구성운영)을 통한 발전방안 제

분과위원회 연구 성과 발표(5), 지역별 소규모 공론장 운영(10), 주민 학습모임 지원 등

  22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자치분권 2.0 시대 본격 개막

강력한 지방분권, 주민주권의 가치를 담아 전면개정 또는 제정된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법등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분권 2.0 시대 본격 개막

자치분권 2.0 개념 확산을 통해 자치분권 고도화 지방자치제도 완성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대선 및 지방선거 실시 후 정치행정 패러다임 변화

자치분권 정책의 성공적 마무리 및 성과 정리를 통해 정부 자치분권 추진방향 및 비전 제시 필요

- 특히, 인구특성, 사회구조, 과학기술 등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치분권 전략 마련 요구

2   추진방향

자치분권의 지속적 강화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심의, -자치단체 사무배분 및 지방이양
기준 구체화 등을 통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속 추진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지속적 재정분권 추

자치분권 2.0 실질적 구현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로 실질적 주민주권 구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한 초광역협력 지원 등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강화

자치분권 정착 및 발전기반 마련

자치분권 입법협력 및 성과 홍보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 2.0 정착 지

자치분권 2.0 시대 발전과제 및 연구용역결과 등을 활용 추진전략 마련

3   추진목표 및 전략체계
목 표    
     
추진방향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대응하는
주민참여형 자치분권 구현
     
자치분권의
지속적 강화
  1. 자치분권 이행상황 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
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속 추진
3.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 추진
4.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
     
자치분권 2.0
실질적 구현
  1. 주민참여 및주민자치 강화
2.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강화
3.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제도적 기반 마련
     
자치분권
정착 및
발전기반 마련
  1. 자치분권 입법협력 강화
2. 자치분권 2.0 시대 홍보 강화
3. 자치분권 미래발전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