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요 업무 실적
□ 자치분권 6법의 입법 완료 : 자치분권 2.0 제도적 토대 마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제1차일괄법시행(’21.1.1.)으로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장기간(’00~’12년) 미이양된 지방이양사무 400개)
-일괄법 제정에 따른 지원규모를 산정하여 ’21년 예산에 1,654억원 반영
-지속적 지방이양과 일괄방식의 제도화를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61개 사무 포함) 추진
*제정안 본위원회 의결(’21.7.23.) ⇢ 행안부 이송(’21.7.28.), 정부입법절차 진행 중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주민주권 확립, 자치권 확대 등 자치분권 2.0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20.12.9.국회본회의의결, ’22.1.13. 시행)
○(자치경찰법제정)정부수립이후 최초의 전면적인 자치경찰제 도입(’20.12.9)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반 마련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 창출
* 행안위 의결(’20.9.22.)⇢법사위 의결(’21.9.24.)⇢본회의 의결(’21.9.28.)⇢시행(’23.1.1.)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정)대통령-시‧도지사간담회를정례화하여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제도화 및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 기반 마련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분권위‧균형위 위원장, 주요부처의 장
등이 참여하는 정례적 협의체로 구성‧운영
* 국회 본회의의결(’21.7.13.) ⇢ 시행(’22.1.13.) 및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22.1.13.)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청구권자 연령 하향 조정(18세 이상) 등 청구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로
실질적 주민발안 기능 활성화
* 국회본회의의결(’21.9.28.) ⇢ 공포(’21.10.19.) ⇢ 시행(’22.1.13.)
□ 1‧2단계 재정분권 추진 : 자치분권의 재정적 기반 마련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지방재정 13.8조원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마련
▸(지방소비세율 인상) ’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규모(14.3%p↑) * (기존) 11% ⇢ 1단계(’19∼’20년) 21% ⇢ 2단계(’22∼’23년) 25.3% ⇨ 12.6조원 지방세 확충 ※ (국세-지방세 비율) ’18년 77.7 : 22.3 ⇢ ’23년 72.6 : 27.4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낙후지역 중심 자율적 투자재원 1조원 확충 ▸(국고보조율 인상) 기초연금 등 대응지방비 부담 완화 0.2조원 |
○(지방재정 조정) 지방소비세 지역별 차등배분, 수도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을 통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기능이양) 지역밀착형 국가사무 및 권한(총5.9조원*)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 국고보조사업,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중심(1단계 3.6조원 + 2단계 2.3조원)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경찰법」개정(’20.12월)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전면시행
-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구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
※ 시범운영(’21.1.~6월) 및 전면시행 기념식(7.1./위원회 주관) 후,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시작
○ 시‧도-시‧도경찰청 협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관련 정책 추진으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어린이 안전) 전담의료기관 및 보호시설 확충(서울) / (중앙·지방 협력) 지자체-경찰 유흥시설 합동점검(경기남부) / (치안 사각지대 보호) 정신질환자·주취자 보호(대전) 등
□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5개 부처, 11개 기능, 135개 특례사무 본회의 의결 및 법제화* 추진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반영(3개 기능, 6개 사무) 및 개별법령 개정 등
□ 주민자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고도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확대
※시범실시 읍면동 큰 폭 증가 : (’18)122 ⇢ (’19)408 ⇢ (’20)626 ⇢(’21)1,013개소
○민‧관‧학 현장포럼(주민자치 통합 논의기구 구성․운영)을 통한 발전방안 제시
※ 분과위원회 연구 성과 발표(5개), 지역별 소규모 공론장 운영(10개), 주민 학습모임 지원 등
Ⅲ | ’22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1 |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 자치분권 2.0 시대 본격 개막
○ 강력한 지방분권, 주민주권의 가치를 담아 전면개정 또는 제정된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법」등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분권 2.0 시대 본격 개막
○‘자치분권 2.0’ 개념 확산을 통해 자치분권 고도화 및 지방자치제도 완성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대선 및 지방선거 실시 후 정치‧행정 패러다임 변화
○ 자치분권 정책의 성공적 마무리 및 성과 정리를 통해 새정부 자치분권 추진방향 및 비전 제시 필요
- 특히, 인구특성, 사회구조, 과학기술 등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치분권 전략 마련 요구
2 | 추진방향 |
□ 자치분권의 지속적 강화
○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심의, 중앙-자치단체 사무배분 및 지방이양
기준 구체화 등을 통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속 추진
○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지속적 재정분권 추진
□ 자치분권 2.0 실질적 구현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로 실질적 주민주권 구현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한 초광역협력 지원 등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강화
□ 자치분권 정착 및 발전기반 마련
○ 자치분권 입법협력 및 성과 홍보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 2.0 정착 지원
○ 자치분권 2.0 시대 발전과제 및 연구용역결과 등을 활용 추진전략 마련
3 | 추진목표 및 전략체계 |
목 표 | ||
추진방향 |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대응하는 주민참여형 자치분권 구현 |
|
자치분권의 지속적 강화 |
1. 자치분권 이행상황 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 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속 추진 3.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 추진 4.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 |
|
자치분권 2.0 실질적 구현 |
1. 주민참여 및주민자치 강화 2.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강화 3.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제도적 기반 마련 |
|
자치분권 정착 및 발전기반 마련 |
1. 자치분권 입법협력 강화 2. 자치분권 2.0 시대 홍보 강화 3. 자치분권 미래발전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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