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법제도를 전한 영국에선 18세기부터 플리바게닝 사례가 존재했지만 1994년이 돼서야 정식으로 법제화했다. 현재는 경미한 사건 재판의 경우 90%, 중범죄 사건의 경우는 80%가량에서 플리바게닝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피의자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 자백하는 대신 검사가 나머지 혐의의 기소를 면해주거나 혐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되 자백 대가로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하는 양형거래가 쓰인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륙법계 국가들은 플리바게닝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다.
형사절차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사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서 플리바게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1970년대 후반 연방 및 주 정부의 부채가 늘어 형사사법의 인적·물적 확충이 어려워져 소송절차를 간편하게 단축할 필요가 커졌다. 결국 1997년과 2005년 독일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플리바게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됐고, 2009년 독일 형사소송법 제257c조(법원과 소송관계자들의 협상)에 명문화했다. 다만 소송관계자의 협상 결과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협상을 주도한다는 점 등에서 영·미의 플리바게닝과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도 2004년부터 제한적으로 플리바게닝을 이용하고 있다. 적용 대상 범죄는 법정형이 장기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벌금형인 사건 등으로 국한돼 있다. 플리바게닝 과정에 변호인 참여가 필수고 피의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당사자가 협상에 합의하더라도 판사의 승인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판사는 공개심리절차에서 사실·법률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일본은 2016년 ‘협의·합의제도’라는 이름으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해 진술 및 증거제출 등 수사에 협력할 경우 검사는 증거의 중요성과 관련 범죄의 경중·관련성 정도 등을 고려해 불기소나 공소취소, 약식명령청구 등을 피의자 등과 폭넓게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범죄는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조세나 비리·사기·횡령 등 경제사건과 마약이나 총기범죄 등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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