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노랑봉투법 개정에 대한 위헌 사견 ♡♡
ㅡ악의적ㆍ망국적 불법노조활동 저지가 절실 ㅡ
지금까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기업에 발생한 손해를 기업대표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불법 노사분규 예방에 그나마 기여해 왔는데
야당이 추진 중인 소위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대표가 불법노조활동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폭 면제 ,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및 노사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1) 불법노사분규의 급증으로 기업활동위축,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 우려와
2) 위헌적 법률개정으로 인한 국론 분열 , 국력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분명하다.
3) 나아가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ㆍ망국적 불법 노조활동에까지 면죄부를 주는 위헌소지가
너무 많아 기필코 저지시켜야합니다 만일 개정안이 야당 뜻대로 통과되더라도
위헌적 법률개정인 만큼 윤대통령님의 법안거부권 행사 또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합니다 .
- 박정웅 페이스 북 글 -
'벌률 제도, 주요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대통령님 2023년 1월 25일 국무회의 내용 (0) | 2023.01.25 |
---|---|
한국도 플리바게닝 제도 논의 시작 (0) | 2023.01.07 |
2023년도 정부 예산 국회 통과 (0) | 2022.12.24 |
쌀의 시장 격리는 시대착오 -조선일보 사설 (0) | 2022.11.04 |
가족간 이체시 내역은 메모해야 세금 폭탄 피한다. (0) | 2022.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