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회 1분과 경찰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0. 제출자 박정웅 위원 (2분과 위원 )
다음과 같이 경찰법 개정안 의견을 제출합나다.
다 음
0. 경찰법 제 16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행정과 치안 행정의 업무 협조, 조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부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이 되고
상임위원은 시도 교윢감이 되며 비상임 위원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
있는 기관장이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비상임
위원직을 수행한다.
③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 경찰법 제 17조의 2 신설
경찰법 제 17조의 2 (시군자치구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행정과 치안 행정의 업무 협조, 조정을 위하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자치구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군자치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부위원장은
관할경찰서장이 되고 상임위원은 시군자치구 교육장이 되며 비상임 위원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 있는 기관장이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비상임 위원직을 수행한다.
③ 시군자치구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사항)
1) 위 개정안을 내기까지 박정웅 위원은 전남 도청 법제계장 , 법무관을 역임
하면서 행정 소송 (중소기업 융자금 회수 등) 180건, 민 형사 소송 14 건,
가압류 가처분 사건 160여건을 처리했다. 도청 고문변호사들과 합동하여
준비서면, 답변서 작성, 도지사 대리 소송수행자로 법정을 경험했다.
2) 시장 1곳, 군수 3곳을 경험하면서 시군 기관장 합동 회의에서 치안 행정을
적극 협조한 경험이 많다.
3) 미국 미주리주 싸익스톤 시와 자매결연도시 협약을 맺고 상호친선, 교환 방문
으로 미국 자치경찰제 정보를 모두 수집, 그 장점을 파악하고 있다.
4) 일본 각 지자체를 순회 방문할 기회가 2회 있었다 . 그결과 일본식 자치 경찰제가
한국 실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위 경찰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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