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 경찰제 조직. 구성 개요 ◦ (조직) 별도 경찰조직 신설 없이(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자치경찰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 설치 ? 구성 : 7명(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 임기 3년(연임 불가) ? 임명 : 시·도의회2, 국가경찰위1, 교육감 1, 시・도경찰위 위원추천위원회2, 시・도지사1 ◦ (사무) 現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 국가경찰사무 :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한 사무(자치경찰사무 제외) 자치경찰사무 :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 자치경찰사무 중 비수사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 / 수사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지휘권 분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